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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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1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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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 학습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 15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2. 감염병 경계 '심각, 위기'단계에만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기긴 포함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체험학습 실시 3일전(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인 경우는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녀와서 7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해외로 가는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 첨부파일에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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