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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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신초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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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코로나 관련 공지 http://www.jeonju.go.kr/corona/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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