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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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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출결사항관리와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34일 가능)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2224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문화체험, 가정학습

 

2. 기간: 34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  반일(4시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 1 ~ 4교시: 교외체험학습  /  5~6교시: 수업 참여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신청서 양식: 코로나 19 심각 위기단계에서 가정학습을 내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정학습용 양식을, 그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문화체험을 내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반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출결 사항 관리>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출결 확인서 제출

구 분

대 상

출석인정일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2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미세먼지 등 민감군 질병인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1회 제출)

  

3.  코로나 19 관련 사항

대상자

기 준

등교중지 기간

제출 서류

확진학생

진단검사결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난 자

14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

14

격리통지서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 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14일 이내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14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유증상

학생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름.

 상태 호전 시 관련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의사의 소견에 따름)

증상발현 즉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발열체크 등),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일 때는출석인정결석

-관심,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천식 등 기저질환

(폐질환,,성심혈관질환,,장질환,성간질환,성종양,역저하자 등이 있는 자)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2016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메뉴얼 107쪽 기재)

올해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상

등교중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

학습신청

담임교사와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연 34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4시간 단위로 반일씩 사용 가능함.

(: 1,2학년의 경우 오전 4교시는 반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5교시는 집에서 원격수업 가능함)

 

교외체험

학습기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3일 전,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그 외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기준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비고

기타 미등교

학생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무단결석이 아닌기타 결석으로 처리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1,2,3학년 172일(58일 이상 결석시 진급 불가 / 4,5,6학년 174(59일 이상 결석시 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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