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문화체험, 가정학습 2. 기간: 34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 반일(4시간)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 1 ~ 4교시: 교외체험학습 / 5~6교시: 수업 참여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3일 전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4. 신청서 양식: 코로나 19 심각 위기단계에서 가정학습을 내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정학습용 양식을, 그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문화체험을 내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일반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출결 사항 관리>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 출결 확인서 제출 구 분 | 대 상 | 출석인정일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2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학부모 의견서 등(미세먼지 등 민감군 질병인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는 1회 제출) 3. 코로나 19 관련 사항 대상자 | 기 준 | 등교중지 기간 | 제출 서류 | 확진학생 | 진단검사결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난 자 | 14일 |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 학생 |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 | 14일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 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14일 이내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14일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 유증상 학생 |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름. 상태 호전 시 관련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의사의 소견에 따름) | 증상발현 즉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 시까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발열체크 등),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일 때는출석인정결석 -관심,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 -천식 등 기저질환 (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자)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2016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메뉴얼 107쪽 기재) | 올해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상 등교중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함)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함 | 교외체험 학습신청 | 담임교사와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 연 34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 4시간 단위로 반일씩 사용 가능함. (예: 1,2학년의 경우 오전 4교시는 반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5교시는 집에서 원격수업 가능함) | 교외체험 학습기간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3일 전,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
◈ 그 외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기준 대상자 | 기준 및 제출서류 | 비고 | 기타 미등교 학생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 단계’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무단결석이 아닌‘기타 결석’으로 처리 |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1,2,3학년 172일(58일 이상 결석시 진급 불가 / 4,5,6학년 174일(59일 이상 결석시 진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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