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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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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출석 관련 서류 양식(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전주동신초 등록일 20.03.04 조회수 4087
첨부파일
2020. 결석계.hwp (16.5KB) (다운횟수:191)

교외체험학습 이외의 결석의 경우 결석계와 확인서류, 혹은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결석계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증빙서류 없이 담임확인이 있는 결석계로 대체 가능함)

(2) 무단결석: 결석계, 학부모 의견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10일을 초과한 가족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결석계,학부모 의견서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4) 출석인정 결석: 결석계(법정전염병은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도 필요함)

 법정전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전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코로나 19  출석 관련 서류>

대상자

기 준

등교중지 기간

제출 서류

확진학생

진단검사결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난 자

14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

14

격리통지서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 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14일 이내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14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유증상

학생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름.

상태 호전 시 관련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의사의 소견에 따름)

증상발현 즉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발열체크 등),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일 때는출석인정결석

-관심,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천식 등 기저질환

(폐질환,,성심혈관질환,,장질환,성간질환,성종양,역저하자 등이 있는 자)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2016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메뉴얼 107쪽 기재)

올해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상

등교중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

학습신청

담임교사와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10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4시간 단위로 반일씩 사용 가능함.

(: 1,2학년의 경우 오전 4교시는 반일로 현장체험을 내고 5교시는 집에서 원격수업 가능함)

교외체험

학습기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3일 전,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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