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사무직원
지원시기
•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지원 내용
• 실무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행정 업무공백 지원
신청 방법
• 신규 공무원 컨설팅(별도 신청 없음, 의무 지원, 발령 후 2개월 이내)
• 실무중심 맞춤형 컨설팅(신청탭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업무공백지원(유선을 통한 사전 협의 후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출)
• 실무중심 맞춤형 컨설팅(신청탭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업무공백지원(유선을 통한 사전 협의 후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