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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교직원법정의무연수지원

지원대상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지원시기

  •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 3월~12월(수시)
  •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교육: 11~12월

지원내용

  • 폭력에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주관 별도교육 개설

신청방법

  • 4대 폭력예방교육 강사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미이수자 교육: 지원청 공문 발송.접수 후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

문의처 : 063-291-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