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공립 유,초,중,고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지원시기
• 매월 1일: 호봉 정기승급(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수시: 호봉 정정 및 재획정(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수시: 호봉 획정 자문·검토(공립 유,초,중,고 및 사립 중,고 기간제교원)
• 수시: 호봉 정정 및 재획정(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수시: 호봉 획정 자문·검토(공립 유,초,중,고 및 사립 중,고 기간제교원)
지원 신청 방법
• 호봉 정정 및 재획정: 서류 첨부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
• 호봉 획정 자문·검토: JB메신저로 신청
• 호봉 획정 자문·검토: JB메신저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