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상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재택 특수교육대상학생
※ 제외자: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및 질병으로 인한 장ㆍ단기 결석자 (병원학교 입교 또는 원격수업 권장)
운영방침
- 순회교육계획에 의한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을 통하여 15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 ②항)
선정
- 각 학교에서 개별 신청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
운영 기간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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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학기 : 3월 ~ 7월 넷째주 2학기 : 9월 ~ 12월 넷째주 |
기타 지원일은 해당 학교 일정에 맞게 협의하여 조정 |
지원시간 | 주 2회 2교시 | 신청 교과 시간에 지원하되, 시간표 조정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