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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익신고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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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익신고창구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과 관련된 부적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접수받음(그 외 분야는 국민신문고 또는 기타 민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람)
 담당자 : (유아학비, 무상교육비, 예결산) 270-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