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물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1. 장학생 선발 방법

선물받은 공무원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선물받은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관내 단설
유, 초, 중학교))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즉시 소속기관에 선물수령신고서(붙임 3) 제출 단,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소속기관의 장은 각 해당 선물평가단에 신고
↓(신고) ↓(신고)
전라북도교육청
선물평가단
(감사담당관)
교육지원청
선물평가단
(행정지원과)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최초 선물수령신고서 제출로 신고 갈음)
* 선물받은 공무원에게 평가결과, 접수여부 등 결과 통보
* 선물 수령 신고 접수 처리 시 선물접수대장(붙임 6)에 기록·유지
*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반기별로 등록기관(도교육청)에 선물이관
* 선물관리대장(붙임 7)에 기록·유지
*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붙임 8)
↓(이관) ↓(이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이관
-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해당기관(학교)에 이관
- 보존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해당기관(학교)에서 매각토록 조치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담당자(T.063-239-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