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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야

+ 민원인 맞이할때
가.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
  •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현관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들의 사진 및 담당업무를 부착하며, 사무실에는 부서 명패를 달아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과 함께 먼저 인사하며, 반드시 고객으로 하여금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대화시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먼저 보는 직원이 고객이 원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안녕히 가십시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나. 전화로 요구하는 민원
  •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과의 통화 요지를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초 이내에 업무담당자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를 건 고객의 이름, 용건,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 등을 메모 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2시간 이내에 고객이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여기는 ○○과입니다. ○○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000-0000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전화를 끊겠습니다.
  •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요청하시는 민원
  • 우편이나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제출한 경우 접수 후 3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접수 후 30분 이내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우편, FAX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등을 통하여 매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부서간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고객이 우리청을 2회 이상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이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예절이 불친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재교육을 통하여 전화나 인터넷, 핸드폰 메시지를 통하여 2일 이내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겠으며,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직상급자가 익일에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분야

+ 민원분야
  • 청사 내의 부서 안내 표지판을 각 층 입구에 각 1개씩 설치하겠습니다.
  • 각 과내에 각 담당 및 업무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 각 사무실 출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를 게시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1층 현관 앞에 1개소(3자리)를 설치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판을 정문 및 청사 각 출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 우리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년 1회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홈페이지 및 회보등에 공표하겠습니다.
  • 각 과 민원인 대기실에 전화 및 컴퓨터, 복사기 등 각종 사무기기를 민원인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 학원분야
  • 민원처리 절차와 각종 구비서류 목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업무처리상황을 즉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행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각종 법률의 제ㆍ개정시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 도서관분야
  • 매월 대출순위 10위까지 베스트셀러를 선정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현관에 도서관 이용방법 및 도서실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판을 정문 및 청사 각 출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이용자가 도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자 도서검색용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 운용하겠습니다.

민원인 신청 및 처리절차

+ 민원처리순서
민원신청(전화ㆍ구두ㆍfax) → 접수 → 작성ㆍ확인 → 발급ㆍ교부
+ 이용주소
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 주소 : (우)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운곡리 975-94)
  • 전화번호 : (063) 270-7610(교육지원과), 270-7657(행정지원과)
  • fax : (063) 270-7698(교육지원과), 270-7699(행정지원과)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완주도서관
  • 주소 : (우)553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09 (장기리)
  • 전화번호 : (063) 262-2239, fax : (063) 261-0401
+ 민원이용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민원처리안내
가. 청구즉결 민원
  • 제증명 및 사실확인 등 즉결민원은 방문ㆍ전화ㆍ일반우편ㆍ민원우편 중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민원 : 재직자경력(재직)증명, 퇴직(예정)증명, 퇴직자 경력증명, 연수이수 확인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실적증명, 기타 사실확인 증명 등
나. 유기한 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 내에 민원에게 회신하겠습니다.
다. 모사전송에 의한 제증명 발급
  • 타시ㆍ도 지역에 거주하거나 타시ㆍ도교육지원청 소관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모사 전송을 통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규제민원
  • 인ㆍ허가, 면허, 승인 등 규제민원은 민원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서 규정된 처리기간내에 심사ㆍ확인ㆍ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마. 고충 및 상담
  • 진정ㆍ건의ㆍ질의 등 고충민원은 해당부서에서 7일(공휴일은 제외)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경미한 상담은 민원부서에서 해당부서와 협의 해결해드립니다.
+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1)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ㆍ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ㆍ전화ㆍ우편ㆍ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의견 제출 및 신고 또는 연락하 실 곳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행정정보공개창구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270-7656 270-7699
민원 부조리신고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270-7657 270-7699
공무원 친절ㆍ불친절 신고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270-7657 270-7699
고액과외 신고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270-7632 270-7698
불법학원 고발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 270-7632 270-7698

민원인에게 부탁드리는 사항

민원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주시는 의견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므로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상 또는 다수의 민원인을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받아 들이지 못할 경우,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모함이나 투서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