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 업무담당 ☎(063)270-7632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처리과정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5. 개인과외교습장소(법 제2조 3호)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ㆍ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ㆍ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ㆍ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ㆍ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기재
6.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개인과외신고 | 1. 개인과외교습신고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7. 반명함판 사진(3㎝×4㎝) 2매 |
|
개인과외교습자 (위치)변경신고 |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단독주택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 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
|
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사진(3㎝×4㎝) 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
|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
7. 기타사항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 안내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개인과외교습자업무담당 ☎063)270-7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