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원업무담당 ☎(063)270-7632
*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2.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처리과정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미비시 보완요구) → 확인 점검(부적합시 보완요구) → 결재 → 등록증교부
4. 설립자 자격제한(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건축물 용도
- 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 대장에 학원으로 용도 표기
-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미만인 학원, 독서실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공용부분포함)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바닥면적=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공용면적)
6. 직통계단 및 내부마감 재료 유의사항
-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이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제34조제2항]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함.
[건축법제52조, 동법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24조제1항]
7. 시설·설비기준
- 시설기준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그 합이 시설·설비요건표의 최소기준면적 이상 확보
- 강의실은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1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각 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 실을 통해서 통행할 수 없음
- 열람실은 60㎡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화장실 : 남 여구분, 수세식,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수 있는 설비
(소변기1개, 대변기칸 2개 이상 확보,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급수시설 : 상수도, 먹는물 관리법 제5조 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
- 채광·환기·냉난방시설 :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별표5] 기준에 적합
- 조명시설 : 300룩스 이상
- 방음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생활소음진동규제) 제3항[별표8]
- 소방시설 : 소화기등 (소방검사서 또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공통설비]
8. 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어야 함.
☞ 극장, 전문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 및 증기탕,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비디오방, 사행행위장, 기타교육유해 환경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게임방은 제외)
※ 단,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해당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층 | 전체 설립 가능 | ||||||
4층 | 설립 가능 | 6m | 설립 가능 | ||||
3층 | 설립 가능 | 20m | 유해업소 | 20m | 설립 가능 | ||
2층 | 설립 가능 | 6m | 설립 가능 | ||||
1층 | 전체 설립 가능 |
9. 학원의 명칭(등록된 명칭대로 간판 제작)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동법시행규칙제2조)
예) ○ ○(입시)학원, ○ ○ 음악학원, ○ ○ 독서실
- 학원 등록시 한글표기 원칙이며, 외국문자로 된 명칭은 한글로 병기하여 등록.(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2조)
예) study학원, Academy학원등 명칭 사용 불가 - 동일시군내 동일명칭사용 불허함
10. 학원(독서실)의 변경등록
- 학원 위치 변경 및 시설의 확장, 축소, 강의실 변경 또는 교습과정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학원(독서실)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등록 신청
- 1개월 이상 휴원이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원칙, 직인을 지참하여 지체없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됨)
11. 학원설립 및 변경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학원설립 운영등록 (8일) |
1. 학원설립·운영 등록신청서 2. 학원(독서실)원칙 3. 학원 위치도(약도,A4용지) 4. 건축물대장 : 시청발급 ※ 용도가 학원(독서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며, 5. 시설평면도 6.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 후 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신분증 제시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임원의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제출, 기본증명서 제출) 8. 범죄경력조회동의서 9.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10. 강사채용통보(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첨부) 및 교습비등 등록 |
|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 (7일) |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통보서(인계자, 인수자 같이 작성) 2. 인계자 ①(구)학원등록증 및 학원원칙 반납 ②인계자 신분증 제시 ③강사 해임 여부 처리 3. 인수자 ①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제시(사본제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소유자 확인) ②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비치) ③ 인수자 신분증 제시 ④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동사무소에서 발급) |
|
학원 변경등록 (위치) (7일) |
1. 학원(위치)변경신청서 2. 학원 원칙 3. (구)학원등록증 4. 학원위치도(약도,A4용지) 5. 건축물대장등본(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 6. 시설평면도 7. 타인소유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원본제시) 본인소유건물: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 |
|
학원변경 등록 (기타사항) (7일)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 작성(변경사항 해당시) 3. (구)학원등록증 4. 시설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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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폐원 신고 (1일) |
1. 학원폐원신고서 2. (구)학원등록증 3. 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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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채용등록 (통보)서 |
1.내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4년제대학 2학년이상 (80학점이상) ③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학원등록증, 신분증 지참) ※ 학원 운영자가 직접 교습할 경우 강사로 등재한 후에 교습하여야 함 2. 외국인 강사 채용시 (10일 이내) ① 강사 채용 통보서 ② 여권, 비자(E-2 이상) ③ 외국인등록증 ④ 채용신체검사(마약류포함, 지정된 의료기관 확인) ⑤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경찰서에서 발급) ⑥ 학력증명서(아포스티유 첨부) ⑦ 대상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첨부) |
|
학원강사 해임등록 (통보) |
1. 강사 해임 통보서(10일 이내) 2. 학원 직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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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등록(통보) |
1.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변경전 7일전) |
12. 시설·설비요건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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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종합 | 135㎡ 이상 |
단과 | 45㎡ 이상 | ||||
검정고시 | 45㎡ 이상 | ||||
보습, 논술 | 45㎡ 이상 | ||||
진학지도 | 진학상담, 지도 | 45㎡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
45㎡ 이상 | ||
예능 | 음악, 미술 | 실습실 45㎡ 이상 | |||
무용 | 실습실 45㎡ 이상 | ||||
탈의실 45㎡ 이상 | |||||
독서실 | 유·초·중·고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및 치료교육활동 | 개별실 6.6㎡ 이상 또는 집단실 20㎡ 이상 | |||
기타 | 기타 | 기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45㎡ 이상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기술 | 영 제3조의2 별표 1의 직업기술 분야계열 |
간호조무사, 공예, 조리, 제과, 제빵,바리스타, 전산회계등 | 60㎡ 이상 | |
이·미용 , 사진 등 | 45㎡ 이상 | ||||
국제화 | 국제 |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 45㎡ 이상 | ||
인문사회 | 인문사회 | 행정, 경영, 회계, 통게 | 45㎡ 이상 | ||
대학편입, 성인고시 | 45㎡ 이상 | ||||
기예 | 기예 | 모델, 연기, 마술, 화술, 웅변, 만화 등 | 60㎡ 이상 | ||
바둑, 공예, 도예, 서예, 무용, 실용음악, 미술 등 | 45㎡ 이상 | ||||
독서실 | 학교교과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은 독서실 | 60㎡ 이상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감각운동 등 | 개별실 6.6㎡이상 집단실 20㎡ 이상 |
13. 기타사항
- 기타사항 학원의설립·운영자 면허세 납부(지방세법제24조)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063) 290-2334에 문의 - 안내된 내용은 학원의 설립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사항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원업무담당 ☎(063)270-7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