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안내
초등학교 |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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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절차 및 구비서류 | 1. 전학절차 :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 ①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 ②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 2.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장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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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
전학절차 및 구비서류 | 1. 전학절차 : 해당학교에서 즉시 처리 ①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② 현 재적학교에 1부 제시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③ 나머지 1부와 재학증명서를 전입한 학교에 제출 2.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전ㆍ편입학용) 1부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세대주 구성) 1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안내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2장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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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기간 | 1. 취학 의무의 유예대상자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유예기간 ① 1년 이내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처리절차 | 1. 처리기관 및 절차 ①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 -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
만5세 아동의 취학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5세아동의취학시행계획고시,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만5세아동의취학세부시행계획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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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 및 대상 | 1. 방침 ①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의함 ② 만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2. 만 5세 아동의 취학 허용 학생 수 : 매년 변동 3.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① 만5세아 ② 희망자가 입학 허용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입학 |
취학절차 | 1. 취학절차 ① 취학 절차 · 학부모가 해당 학교에 신청 · 1차 입학 허가 학부모에게 통보 · 한 달간 수학여부 관찰 · 조기입학 최종 결정자(2차)를 학부모에게 통보 : 만 5세아 취학 허가서 발부 · 읍·면·동사무소에 명단 통보 ② 초등학교장은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때에는 취학 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 : 읍·면·동장에게 명단 통보시까지 전학 불허 |
담당부서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등교육담당(270-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