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완주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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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경 | 등록일 | 18.01.10 | 조회수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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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규정에 의거 "2018년 완주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관으로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기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주소: 삼례읍 삼봉로 125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2층 3. 주요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진로, 자립지원 등 4. 연락처: 063-29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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