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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홍보
작성자 송미경 등록일 17.10.18 조회수 35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웹사이트(컴퓨터)에서만 확인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e 앱 이용방법]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다운로드)하고 실명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검색함

 

[정보 내용]

성범죄자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

 

[기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파악 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위치추적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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