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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최민호 등록일 25.03.06 조회수 1715
첨부파일

1. 저소득층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가 2025년 3월 14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사 업 명: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나. 사업내용: 학업의지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저소득층 학생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선수(전북 154명)

라.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마. 문의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6)

바.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재학 학생선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2025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③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사. 선발기준: 소득기준(90점), 입상실적(10점), 가점 합산 상위자순

 

아. <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 필수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포함한 아래 목록의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② (2025년도 선수등록확인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포함)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등록확인서 1부

③ (교사추천서) 소속 학교 교사의 장학생 추천서 1부

④ (입상실적증명서) 입상실적 증명서, 상장 등 입상실적 증빙서류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생, 법정대리인 양식 각 1부

⑥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준수사항 동의서 1부

□ 추가서류

(저소득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확인서 및 증명서

* 정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필요시, 개별제출 요청)

 

※ (중복수혜 금지) 수혜기간 중 중복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특기생 자격탈락

ㅇ 중복수혜 여부는 공단, 학교 및 교육청(시 . 도) 관리 . 감독

ㅇ 수혜여부 자진 신고 및 타 장학금 수혜 포기 시 지원 가능

ㅇ 중복수혜 규정 ①,②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불가

< 중복수혜 금지 기준 >

① 대상: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선발 시 즉시 명단 공유(최초 선발& 수시)

② 기간: 특정 기간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에 선발된 시기부터 적용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선정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꿈사다리 장학사업) 계속 선발 학생 신청 불가, 신규 신청 학생의 경우 명단 공유를 통한 중복수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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