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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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19 출결규정(2023.6.1부터)
작성자 진윤정 등록일 23.06.07 조회수 841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2023. 6. 1.부터)

전주북일초등학교

□ 기본 원칙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3. 6. 1.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체류 학생 등)이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 자료 >>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교외체험학습 포함)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서식 8】 가정학습 신청서 : 1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서식11】 가정학습 결과보고서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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