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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개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 명 :
주 소 :
(55347)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46
전 화 :
대표번호249-2200
高교무실249-2222
中교무실249-2270
교장실249-2201
(FAX)高교무실249-2225
(FAX)中교무실249-2274
(FAX)행정실249-2290
(FAX)식생활관249-2280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다운로드
저작물 게시중단 안내
  • STEP 01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
    신청서 소명자료
  • STEP 02
    접수
    신고 수령인
  • STEP 03
    검토(신청자에게 통보)
    YES - 게시중단처리
    NO - 게시중단 불가통보
  • STEP 04
    홈페이지 서비스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양식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안내
  • STEP 01
    신청(게시자 이의신청)
    신청서 소명자료
  • STEP 02
    접수
    신고 수령인
  • STEP 03
    검토(신청자에게 통보)
    YES - 재게시 승인 통보
    NO - 재게시 불가 통보
  • STEP 04
    홈페이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