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지원 개요
- (대상)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시기) 수시
- (내용) 4대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수시)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하반기)센터 학교 폭력예방교육 • 강사 선정 후 연수 확정 공문 발송
•미이수자 연수 주관(집합교육)
• 연수 실시 후 강사비 지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 공문 제출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미이수자 교육)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연수 주관(집합교육)
• 연수 실시 후 강사비 지출•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230)
지원 절차
-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학교 → 센터 → 학교 → 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신청 접수
• 학교-센터 협의
강사선정 후
학교담당자 안내
• 연수확정 공문발송•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조율, 강의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등 3일 이내 공문 제출•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별도 교육(10~11월)
센터 → 학교 → 센터 → 학교 • 안내 공문 발송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강의 개설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연수 실시
• 관련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