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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법정 의무연수 지원

지원 개요

  • (대상)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 (시기) 수시
  • (내용) 4대 폭력예방교육 희망학교 강사 지원(수시)
    응급처치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 지원청 주관 별도 교육(하반기)
      센터 학교
    폭력예방교육 • 강사 선정 후 연수 확정 공문 발송
    •미이수자 연수 주관(집합교육)
    • 연수 실시 후 강사비 지출
    •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신청 공문 제출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미이수자 교육)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연수 주관(집합교육)
    • 연수 실시 후 강사비 지출
    •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230)

지원 절차

  • 폭력예방교육 강사 지원(4월~11월)
    학교 센터 학교 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제출
    • 신청 접수
    • 학교-센터 협의
    강사선정 후
    학교담당자 안내
    • 연수확정 공문발송
    • 연수실시
    (학교담당자-강사 시간 조율, 강의 장소 등 협의) • 연수 실시 후 강의 확인서 등 3일 이내 공문 제출
    • 관련 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
  •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 별도 교육(10~11월)
    센터 학교 센터 학교
    • 안내 공문 발송 •자료집계신청서 제출 • 강의 개설
    • 연수 확정 공문 발송
    • 연수 실시
    • 관련서식 확인 후
    강사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