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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호봉 업무 지원

지원 개요

  • 교원의 정기승급, 복직, 1정자격취득 등 사유 발생시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지원
  • 학교 신청에 따라 기간제교원 호봉 자문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323)

호봉 정기 승급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시기) 매월 1일
  • (내용) 업무 담당자가 대상자 파악 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호봉 재획정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시기) 재획정 사유 발생 시 수시 지원
  • (내용) 호봉획정표 작성 및 나이스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 (업무 절차)
    학교 센터 학교
    • 신청 사유 발생
    - 새로운 경력합산 또는 학력 변동이 있는 경우
    - 전북교육연수원 이외의 기관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신청방법
    - 공문 요청: 해당 서류(PDF) 첨부
    • 호봉획정표 작성
    • NEIS 등재
    • 해당 학교에 호봉획정 결과 통보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청
    - 호봉획정에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연락
    ※ 3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간주

호봉 정정

  • (대상)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교육공무원
  •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내용) 호봉획정표 작성 및 나이스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 (업무 절차)
    학교 센터 학교
    • 신청방법: 공문 요청
    해당 서류(PDF) 첨부,
    원본대조필 필수
    • 공문 확인 또는 호봉 시행권자가 정정 필요를 확인한 경우
    (단,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
    ※ 호봉획정에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연락(3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간주)
    ※ 호봉정정 후 수반되는 급여 환수 및 환급 업무는 학교 자체 처리

호봉 자문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 (시기) 수시 지원
  • (내용) 학교 요청 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검토 및 안내
  • (방법) JB메신저 또는 내부메일로 신청
  • (업무 절차)
    학교 센터 학교
    • 기간제교원 채용 결정
    • 신청방법
    - JB메신저 또는 내부메일로 자문 신청(증빙서류 첨부)
    • 호봉획정 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 안내 • 호봉획정 최종확인
    •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
    ※ 최종 계약체결 및 호봉획정권자는 학교장(원장)으로 반드시 학교에서 최종 검토 후 채용계약 체결 및 호봉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