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 업무 지원
지원 개요
- 교원의 정기승급, 복직, 1정자격취득 등 사유 발생시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지원
- 학교 신청에 따라 기간제교원 호봉 자문
- 담당자(연락처): 담당주무관(063.650.6323)
호봉 정기 승급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시기) 매월 1일
- (내용) 업무 담당자가 대상자 파악 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
호봉 재획정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 교육공무원
- (시기) 재획정 사유 발생 시 수시 지원
- (내용) 호봉획정표 작성 및 나이스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 (업무 절차)
학교 → 센터 → 학교 • 신청 사유 발생
- 새로운 경력합산 또는 학력 변동이 있는 경우
- 전북교육연수원 이외의 기관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신청방법
- 공문 요청: 해당 서류(PDF) 첨부• 호봉획정표 작성
• NEIS 등재
• 해당 학교에 호봉획정 결과 통보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청
- 호봉획정에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연락
※ 3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간주
호봉 정정
- (대상)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교육공무원
-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내용) 호봉획정표 작성 및 나이스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 (업무 절차)
학교 → 센터 → 학교 • 신청방법: 공문 요청
해당 서류(PDF) 첨부,
원본대조필 필수• 공문 확인 또는 호봉 시행권자가 정정 필요를 확인한 경우
(단,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
※ 호봉정정 후 수반되는 급여 환수 및 환급 업무는 학교 자체 처리
호봉 자문
- (대상) 관내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사립 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 (시기) 수시 지원
- (내용) 학교 요청 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검토 및 안내
- (방법) JB메신저 또는 내부메일로 신청
- (업무 절차)
학교 → 센터 → 학교 • 기간제교원 채용 결정
• 신청방법
- JB메신저 또는 내부메일로 자문 신청(증빙서류 첨부)• 호봉획정 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 안내 • 호봉획정 최종확인
•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