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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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환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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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학원·교습소/독서실)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신청 기한: '21. 3. 29.~ (미정)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 기한: '21. 4. 26.~ 5. 17.(예정) 3. 이행기간(순창): 20.12.8. ~ 21.2.14.(행정조치 유형 영업제한)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사오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방문이 어려우신 원장님들께서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등록증을 스캔하셔서 chlrudghks27@jbedu.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이행확인서 발급을 메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63-650-61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사항 1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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