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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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선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7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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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안내
-배경: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어린이집, 전문체육시설 등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시설별 1명 이상 지정하고, 지정대장 작성하여 관리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 -안전교육 시기: 업무 수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 이상 -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사용법 등 -21년도 교육 기간: ~2021.12.31.까지 -교육결과 제출: 2022.1.14.(금)까지 순창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650-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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