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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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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다자녀 지원대상 안내
작성자 보성초 등록일 17.03.08 조회수 6318
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참고표)
구분교육비 항목대상
학년
세부 지원기준지원내용
4대
교육비
고교 학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다자녀가정(넷째부터),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중식비)
초~고<저소득층 기준>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52%이하
)
· 복지시설입소자, 소년소녀가장, 학교장 추천자
<도시소외계층 기준>
· 조손가정, 장애부모,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
다자녀가정: 넷째부터(전액), 셋째(예산범위)
학기중 급식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고· 1순위: 기초, 한부모
· 2순위: 법정 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0%이하
)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다자녀가정(셋째부터), 다문화가정포함)

* 단, 방과후수업 수강 시 지원(사립학원 수강료 불가, 중고교는 학교에서 시행
  되는 특기적성교과, 학운위 통과된 수업에 한함)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PC 지원)
초~고1· 기초, 한부모가구별 PC 1대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초~고·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북한이탈학생, 난민인정자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S/W)
기타
교육비
고교 교과서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다자녀가정(넷째부터), 난민인정자, 북한이탈학생, 학교장추천자
교과서 구입 실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초~고
(실시
학년)
·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0%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
다자녀가정(셋째부터), 다문화가정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11만원 상한 실비
교복비중1, 고1·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0%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
다자녀가정(셋째부터), 다문화가정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21만원 상한 실비
  ※ 학교장 추천자 지원 비율은 지원항목 별 교육비 지원선정학생 수의 10%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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