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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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45 |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8.16.에 개정, 2024.8.17.에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기존:10미터→ 변경:30미터)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3호(신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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