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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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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수두 유행 사례가 인지되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수두(법정 제2급 감염병)는 호흡기(침방울 등) 분비물, 공기 매개를 통한 비말접촉, 수포로부터 직접 접촉 또는 흡입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

로 전염력이 강해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학원 포함)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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