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개정사항 안내(제10-1판)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방역체계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학교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제1호 |
---|---|
다음글 | 개학 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