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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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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 개정사항 안내(제10-1판)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53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방역체계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학교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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