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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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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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11세~ 18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있는 바우처(연 최대138,000원)
* 문의처: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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