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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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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0 조회수 290

대한결핵협회는 현재 결핵을 치료 중인 초··고등학생에게 중단 없이 결핵을 치료하여 완치할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전국 초, , 고등학교에 현재 결핵을 치료중인 재학생 중 신청자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등록된 결핵환자로써 과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청자

  • 지원내역:

(법정차상위계층) 치료 독려금 및 영양식 섭취 지원 1,0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음

(법정차상위계층 외) 치료 독려금 500,000원 지급

- 상기 법정차상위계층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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