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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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성초 | 등록일 | 26.01.23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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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에게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가능. 다만,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허용 *2026. 1. 24. ~ 2. 22.(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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