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7)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3.12.27 조회수 272
첨부파일

보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7)을 전부개정함을 알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방침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1~6,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7호에서제9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규정이라고함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근거 및 절차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내 또는 별도로 독립해 규정할 수 있음

*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4항에 의할 때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 「·중등교육법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함

* 「·중등교육법 시행령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함

* 이 외 절차는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민주적 의사 절차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이전글 보성초등학교 규칙
다음글 2023.11.3.(금) 자체 소방훈련 및 민방위 화재 대피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