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7) |
|||||
---|---|---|---|---|---|
작성자 | 이지윤 | 등록일 | 23.12.27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
보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3.12.27)을 전부개정함을 알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규정 방침 *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6호, 10호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서제9호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함 *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구성원(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근거 및 절차 *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내 또는 별도로 독립해 규정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의할 때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때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하도록 규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함 * 이 외 절차는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민주적 의사 절차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이전글 | 보성초등학교 규칙 |
---|---|
다음글 | 2023.11.3.(금) 자체 소방훈련 및 민방위 화재 대피 훈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