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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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윤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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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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