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3.09.08 조회수 244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립니다.

고시에 따라, 단위학교 학칙을 개정해야 하나 학교의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수립하였습니다.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5,6학년 교과통합체험학습(역사) 안내
다음글 2023.8.23.(수) 민방위 훈련 전국 동시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