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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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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신학기 코로나19 학교방역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3.02.27 조회수 221
첨부파일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화에 따라 32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정적인 등교를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사항

분류

기 존

변 경

 (등교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감염위험요인(유증상자) 있는 경우 참여

( 확진자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등교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

통학버스 이용시 착용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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