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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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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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부의 학교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안내 ◆
◇ (조정)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페, 밀집, 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학교,학원 적용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학교, 학원 적용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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