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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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3.01.03 | 조회수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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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학년도 보성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를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5명(교감,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3.3.1.~2024.2.29.(1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월 4일 (수) ~ 2023년 1월 6일 (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특정인에게 별도 안내 예정 ○ 접수장소 : 보성초등학교 교무실/E-mail 접수(bos4567@korea.kr) ○ 신청자 제출서류 :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3년 2월)→학교장 위촉 2023년 1월 3일 보성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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