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김윤하 등록일 22.10.07 조회수 370
첨부파일

1. 관련: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2122(2022.9.27.)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 변경사항

.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제출

(신청인)

제출된 서류 확인 및 대상 여부 전산 조회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 완료 후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한국장학재단)

개인별 공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배정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붙임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31.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 .


이전글 2023학년도 보성초등학교 유아 모집 안내
다음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