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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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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 안내(5.2.~ )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2.05.02 조회수 377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당국의 변화에 맞춰 52()부터 적용되는 실외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및 관람객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등)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2.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구   분

기존(~ 5.1.)

변  경

5.2.~ 5.22.(이행단계)

5.23.~(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o

(마스크 착용의무)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o

(마스크 착용의무)

o

(마스크 착용 의무)

x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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