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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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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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향후 상당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유지합니다. 1. 적용 기간: 2. 7.(월) 0시 ~ 2. 20.(일) 24시 2.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도 3. 방역 지침: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첨부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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