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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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1. 3.~ 1. 16.)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2.01.03 조회수 518
첨부파일

1.  코로나19 감염 위중증환자의 증가와 유행규모 축소 및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1.3.~ 1. 16.) 연장합니다.

 

2.  도내 시설 및 업종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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