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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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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12.6.~)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12.08 조회수 403
첨부파일

*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제한사항: 붙임자료 참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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