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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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12.08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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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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