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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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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10.08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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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

한을 2주간 연장합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40~ 1017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전북: 18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북: 18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8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미접종자 16+

예방접종완료자 33)까지 허용

4(2)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명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3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 이후 편의점 내·외 취식금지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노래뮤비방포함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1)

시설면적 81(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1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

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1

* 접종완료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100명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명 미만 + 41

빈소50명 미만 + 41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명원의 50%

(실외)수용명원의 70%

(실내)수용명원의 30%

(실외)수용명원의 50%

(실내)수용명원의 20%

(실외)수용명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명원의 50%

수용명원의 30%

수용명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명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명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명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명원의 70%

수용명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명력 PCR음성 확명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명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수용명원의 10%(최대99)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명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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