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공고 및 시행 알림 |
|||||
---|---|---|---|---|---|
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8.27 | 조회수 | 312 |
첨부파일 |
|
||||
전주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기간: 2021년 8월 27일 0시 ~ 9월 9일 24시 (2주간) * 제한사항 : 붙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안)
|
이전글 | 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 방법(12개 언어)] 안내 |
---|---|
다음글 | 2021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8.27.~9.23.) 채용 공고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