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변경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07.30 조회수 337
첨부파일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휴가철 이동으로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에 대

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기간: 2021. 7. 27.() 0 ~ 2021. 8. 8.() 24 

적용지역: 14개 시·*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단계: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  전북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 11개 시군 → 2단계로 격상]

 

 

이전글 2021학년도 여름방학계획
다음글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