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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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김혜정 등록일 21.07.22 조회수 505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강화합니다.

 

1. 적용 기간: 2021. 7. 19(월) 0시 ~ 2021. 8. 1. (일) 24시

2. 적용 지역: 14개 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적용 내용: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 예외 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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