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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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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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의료,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3밀(밀집, 밀집, 밀폐공간) 피하기, 개인위생 수칙 등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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