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김소현 등록일 21.03.23 조회수 988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처리 안내

***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파일로 첨부함 ***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하며, 보성초등학교 2021학년도 수업일수는 190일입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50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최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며 보성초등학교는 127(결석63)입니다.

.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에 개근입니다.

2.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결석, 지각.조퇴.결과 사유 발생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1)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6)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일 이상 질병 결석 : 결석계(필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선택1)

1 ~ 2일 질병 결석 : 결석계(필수)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투약봉지 중 (선택1)

.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등)

. 기타 결석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에 인정하는 경우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장기 결석은 연속 3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를 말하며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단기 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지각·조퇴·결과

1) 지각: 본교 본교 1교시 시작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본교 1교시 시작 시각과 정규 수업시간 종료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조퇴·결과는 결석과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5) 5회 이상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6)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결석일수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교외체험학습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경계·심각 위기경보일 경우 연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교외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함.

인솔자의 범위: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실시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_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를 학교에 제출.

-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미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1. 청소년 사이버성폭행 예방 카드 뉴스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1학기 수행평가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