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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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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1.02.10 조회수 431
첨부파일

보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이 2021년 2월 10일에 전부개정되어 공포합니다.

 

* 전부개정의 필요성
-학교생활규정이 2014년 4월 11일에 개정된 이후 개정이 없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민주시민교육과-16232, 2020.11.24.)’에 해당되어 전면 개정을 권고 받음
-학교생활규정이 상위법·지침, ‘보성초등학교 규칙’(2020.11.9. 전부개정) 및 학교의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이 다수 있음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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