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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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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등학교 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최정근 등록일 21.02.10 조회수 411
첨부파일

보성초등학교 규칙이 2021년 2월 10일에 일부개정되어 공포합니다.

 

* 일부개정 주요 내용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교장의 책무 (제3조제1항 후단)
-등교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의 수업인정 범위 (제15조제3항)
-그 밖에 일부 용어, 문장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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