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기간: 2020.12.22.(화) ~ 12.31.(목) * 의견수렴 방법: 서면, 가정통신문 앱(학교종이) 등 * 의견수렴 장소: 보성초등학교 교무실 1. 학교생활규정의 개념(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규칙은 학교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10호)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만 지키는 사항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포함하므로 학생생활규정 보다는 ‘학교생활규정’이라는 명칭을 적용합니다. 2. 전부개정의 필요성 - 학교생활규정이 2014년 4월 11일에 개정된 이후 개정이 없음 -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학교생활규정 전면 개정 권고, 민주시민교육과-16232, 2020.11.24.)’에 해당되어 전면 개정을 권고 받음 - 학교생활규정이 ‘보성초등학교 규칙’(2020.11.9. 전부개정) 및 학교의 다른 규정, 상위법·지침과 상충되는 사항이 다수 있음 -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다수 있음 3. 전부개정의 방향 - 형식의 개정: 학교생활규정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 - 내용의 개정: 관련 법령·지침을 근거로 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참고하여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게 규정함 4. 전부개정의 절차(안)
※ 붙임 1. 의견수렴 서식(학생) 1부. 2.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및 서식(학부모) 1부. 3. 의견수렴 서식(교직원) 1부. 4.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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